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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23.05.31 10:31:02
  • 최종수정2023.05.31 10:31:02
[충북일보] 충주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과태료 부과 연장은 최근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대한 점,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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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