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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23.05.31 10:31:02
  • 최종수정2023.05.31 10:31:02
[충북일보] 충주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과태료 부과 연장은 최근 계도 기간 중 신고량이 증대한 점,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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