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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2 20:07:46
  • 최종수정2023.05.22 20:07:46
[충북일보] 대청호 뱃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41년 만에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옥천군의 적극행정 덕이다. 옥천군은 끈질긴 설득과 설명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설득했다. 급기야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도선의 성격을 이해시켰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이 아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옥천군의 대청호 뱃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옥천군은 대청호 뱃길 복원을 위해 총 150억 원을 투입한다. 뱃길은 대청호 탐방로인 향수호수길을 따라 이어진다.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안남면 연주리 21km 구간이다. 나루터는 트래킹코스인 향수호수길의 출발점과 종점, 장계관광지, 연주리 등 4곳에 설치된다. 황새터와 물비늘전망대엔 임시 계류장이 만들어진다. 옥천군은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선착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4월부터는 선박 건조에 착수한다. 옥천군은 현재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필요예산 1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다음 달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2025년 11월까지 선착장과 임시계류장 8곳 등을 설치한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도선 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41년만인 2024년 3월 대청호 도선 운항이 공식적으로 재개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오지 주민의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선 재운항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친환경 도선 운항은 주민 교통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명물 탄생도 기대된다.

대청호엔 한때 선박이 자유롭게 오갔다. 지난 1979년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까지 47km 구간이 뱃길이었다. 그야말로 호수 100리길이었다. 하지만 1983년 대청호변에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보안과 수질문제 등을 이유로 제한이 엄격해졌다. 이후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유람선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대청호에서 선박 운행 규제는 1990년부터 올 초까지 33년 간 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청호에서 선박 미 운행 기간은 훨씬 더 길다. 1983년부터 공식 선박 운행이 재개되는 2024년 초까지 41년간이다. 대청호 뱃길은 지난 5월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고시하면서 물꼬를 트게 됐다. 이 고시안은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 단체장이 선착장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덕에 대청호에서도 친환경 동력 선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주 쪽은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 결국 과거 뱃길 47km 중 21km만 선박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국회에는 현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대청호 규제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대청호 도선 운항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국회는 대청호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지금 법체계로는 대청호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은 대청댐 건설과 함께 제기돼 온 현장의 목소리다. 충북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30년 넘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논의조차 없었다고 하는 게 맞다. 정부는 민간의 행보에 발맞춰야 한다. 국회는 책임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대청호 뱃길 복원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그래도 옥천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옥천군의 노력과 성공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대청호에 배를 띄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다. 청주 쪽으론 아직 뱃머리를 돌릴 수 없다. 아직 규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청호의 수질 보전 대안은 이미 제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제 청주 쪽에도 뱃길이 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건 지나친 권리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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