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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1 15:46:18
  • 최종수정2023.05.21 15:46:18
[충북일보]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6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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