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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3.05.01 14:57:03
  • 최종수정2023.05.01 14:57:03
[충북일보] 제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천605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5천35세대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팩스(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정과)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추후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개별주택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 5656)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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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