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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3.05.01 14:57:03
  • 최종수정2023.05.01 14:57:03
[충북일보] 제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천605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5천35세대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팩스(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정과)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추후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개별주택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 5656)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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