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6.06% 하락,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3.04.30 13:46:33
  • 최종수정2023.04.30 13:46:33
[충북일보] 충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32만 5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했다.

올해 조사된 토지 필지 수는 전년 대비 2천417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06% 하락했다.

충주지역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 일원 부지로 ㎡당 458만4천 원이다.

최저지가는 산척면 석천리 530 일원으로 ㎡당 402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정부의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가 상승 지역은 도로접면 등 여건이 개선되거나 기존에 저평가됐던 지역, 최근 실거래가격이 높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주변 대토 등 수요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