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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6.11% 하락…대소면 하락률이 가장 높아

  • 웹출고시간2023.04.30 13:01:35
  • 최종수정2023.04.30 13:01:35
[충북일보] 음성군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3만3천846필지다.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11% 하락했다.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지역은 대소면(-7.16%), 최저 하락 지역은 소이면(-2.79%)이다.

최고지가(㎡당)는 금왕읍 무극리 233-2로 261만9천 원이다.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로 557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방식을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 열람으로 제공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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