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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30 14:34:45
  • 최종수정2023.04.30 14:34:45
[충북일보] 진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진천군 공시대상은 1만1천63호이고 전체 변동률은 전년 대비 -3.72%이다.

최고가 주택은 덕산읍 산수리 다가구 주택으로 8억7천100만 원이다.

지번별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9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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