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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30 16:56:19
  • 최종수정2023.03.30 16:56:19

청주상공회의소가 30일 노동법 핵심쟁점과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가 기업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청주상의는 30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핵심쟁점과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강사는 신동만 공인노무사가 참여했다. 강의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근로기준법 개설 및 적용 원칙 △임금ㆍ퇴직급여 △2023년 노동법 관련 이슈 등 노동법 관련 핵심쟁점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주 52시간 합의제도 종료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개정 이슈가 중요한 경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노무, 세무·회계 분야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연간교육일정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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