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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9 12:49:17
  • 최종수정2023.03.29 12:49:17

영동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화폐인 ‘레인보우 영동 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역 화폐인 '레인보우 영동 페이'의 월 구매 한도와 발행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레인보우 영동 페이'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레인보우 영동 페이'는 지난 2021년 1월 발행한 뒤 그동안 골목상권 가맹점 위주로 순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

이에 군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레인보우 영동 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간 발행액도 기존 24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90억 원 늘린다.

기존 할인율 10% 혜택과 1인당 보유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유지한다.

다만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는 5월부터 가맹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군에서 1만5천700여 명이 1천820여 가맹점에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역 화폐 사용하기 이벤트,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레인보우 영동 페이'는 모바일 앱(지역 상품권 chak)이나 군내 지정 금융기관(농협은행, 지역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발급한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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