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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15개사 적발 '엄중 대응할 것'

맨홀뚜껑 입찰담합 4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1개사, 총 1억4천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웹출고시간2023.03.23 16:53:02
  • 최종수정2023.03.23 16:53:02
[충북일보] 조달청이 입찰담합·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맨홀뚜껑을 제조해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 할 것을 합의하고 시행함으로써 총 4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4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파형강관, 주차관제장치, 금속제끈 등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 2백만 원,

○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천 2백만 원,

○ 액정모니터 등을 MAS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 1천만 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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