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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신청 접수

5월 중 선정 통보, 인증기관 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인증단계, 재배 품목에 따라 35만∼최대 140만 원

  • 웹출고시간2023.03.22 13:38:22
  • 최종수정2023.03.22 13:38:21
[충북일보] 단양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섰다.

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로 인증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오는 5월 중 선정해 통보되며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같은 1억4천500만 원으로 인증 단계(유기·무농약), 재배 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2023년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 중 인증 갱신을 통해 직불금 지급 시점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는 변경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신고한 읍·면사무소 제출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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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