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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적극 도입

5월 1일부터 5∼6회차 걸쳐 1천만 원 지급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3.03.21 13:47:49
  • 최종수정2023.03.21 13:47:49

단양군 청사 전경

[충북일보] 단양군보건소가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단양군민의 원활한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위해 사업 준비에 돌입하고 충북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산·육아수당은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인의 개별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충청북도가 40%, 단양군이 60%를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출생아는 신청일(1회차)에 300만 원 지급으로 시작으로 총 5회차에 거쳐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만 1세 생일(1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총 6회차에 거쳐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출생아의 1회차 지급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시행일 이전(5월 1일) 출생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군 보건소는 빠진 출생아가 없도록 각 읍·면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4월 중 올해 1월 출생아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해 안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과 단양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함께 어우러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겠다"며 "출산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는 단양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실(420-3228)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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