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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30 13:0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져 불편함이 줄어들고,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상품명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고,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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