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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건설기계 '민식이법' 적용 법안 발의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

  • 웹출고시간2022.07.11 17:29:31
  • 최종수정2022.07.11 17:29:31
[충북일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을 적용키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은 11일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됐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중처벌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모두 포함해 금지하고 있다"며 "자동차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과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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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