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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건설기계 '민식이법' 적용 법안 발의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

  • 웹출고시간2022.07.11 17:29:31
  • 최종수정2022.07.11 17:29:31
[충북일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을 적용키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은 11일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됐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중처벌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모두 포함해 금지하고 있다"며 "자동차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과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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