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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충북은행 퇴출… 23년 간 '은행 불모지'

이정문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 금융서비스 불균형 심각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22.07.11 18:12:51
  • 최종수정2022.07.11 18:12:51
[충북일보] 지난 1999년 향토은행인 충북은행이 퇴출된 뒤, 충청권의 경우 무려 23년 간 지방은행 불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은 11일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0년 대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이 퇴출됐다. 이후 23년 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고, 이로 인해 충청권은 심각한 지방 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은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가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충남 -23조 원, 충북 -12조 원에 달한다.

또 충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억7천만 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충청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상공회의소·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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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