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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방안 추진'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7.10 13:23:30
  • 최종수정2022.07.10 13:23:30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최근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없어 신변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와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통지제도를 둬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등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 및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역시 형사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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