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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방안 추진'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7.10 13:23:30
  • 최종수정2022.07.10 13:23:30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최근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없어 신변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와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통지제도를 둬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금에 관한 사실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등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 및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역시 형사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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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