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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후보자 인사 청문 절차 본격화

윤 대통령 인사 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금주 국회 상임위 구성… 행안위원 주목
여야 대치, 빠르면 2주·늦으면 4주 소요

  • 웹출고시간2022.07.10 10:42:32
  • 최종수정2022.07.10 10:42:32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의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절차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 출신으로, 1991년 경위로 임용돼 서울청 수서경찰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충북청 제1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청문요청서를 통해 "윤 후보자는 치안 정책 및 사회 질서유지 업무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기획 능력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휘·관리 능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함을 겸비해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책과 도덕성 등과 관련한 현미경 검증에 나서게 된다.

현재 최대 쟁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내 '검찰국'에 비례한 행안부 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선 경찰들은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야당은 물론, 경찰 조직 안팎에서 거센 비난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절차는 일종의 '요식행위'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강행 보다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흐름에 방점을 찍을 경우 상당기간 임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는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윤 후보자의 임명이 상당기간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빠르면 2주 내에 임명될 수도 있는 반면, 늦으면 4주 이상 소요되면서 윤 후보자 임명여부를 놓고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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