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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국토부, 30일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개최
전국 17개 지자체 규제지역 지정 해제
청주시, 청약경쟁률 요건 충족 못해
"주택 안정세… 하반기 모니터링으로 추가 조정 필요성"

  • 웹출고시간2022.06.30 18:02:44
  • 최종수정2022.06.30 18:02:44
[충북일보]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개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선정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같은 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국토부에 조정지역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심의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을 벗어난 지자체는 총 17개 지자체다.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와, 선택요건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청주시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23% 보다 낮다. 또한 이 기간 분량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2건(44.2%) 감소했다.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또한 각각 112.8%, 66.8%로 전국 평균인 103.6%·58.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청약경쟁률이다. 올해 2월 더샵 청주 그리니티는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은 10.18대 1, 6월 청주 SK뷰 자이는 20.18대 1로 조정지역 요건을 크게 웃돈다.

세종시 역시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발됨에 따라 또다시 '6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9억 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 시장을 면밀이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규제지역을 추가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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