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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75% 감면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내달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09.03.19 11:02: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지난 2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도민에게 취·등록세 각각 75% 감면한다.

도세감면의 주요 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09년 6월 30일 까지 에서 →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 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 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도세감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고 잔금을 지급하였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미분양 주택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하려는 주택이 감면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사업자 및 시·군 주택부서에서 확인하고 취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8년 6월 11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2월말까지 1,417호에 83억원을 감면하였고, 2009년 1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천안시 7,208호, 아산시 2,153호, 연기군 2,248호, 당진군 1,579호 등 총 16,349호이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한 2,659호를 제외한 13,690호가 감면대상이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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