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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8개월 연장

아파트 6천채 건립할 77만㎡ 2023년 9월 4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12.23 13:50:51
  • 최종수정2021.12.23 13:50: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된 세종시 연기면 아파트(6천가구) 건립 예정지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23일 "2019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대 땅 77만5천460.7㎡(약 23만4천988평)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된 세종시 연기면 아파트(6천가구) 건립 예정지 위치도.

ⓒ 카카오맵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농지 500㎡,임야 1천㎡,기타 250㎡)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또 정해진 기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신도시(행복도시) 북쪽 경계에 위치한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아파트 6천가구를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지역에는 군용 비행장(연기비행장)이 있었으나, 국방부와 세종시는 이 비행장을 인근 군비행장(조치원비행장)으로 합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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