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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싼 집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최고 50%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돼
9억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810만원서 450만원으로
6억짜리 전세는 480만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

  • 웹출고시간2021.10.16 16:14:29
  • 최종수정2021.10.17 13:31:09

전국에서 매매 6억 원, 전세는 3억 원 이상인 비싼 주택을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 당사자들이 내야하는 최고 수수료가 10월 19일부터는 종전의 최고 50%로 줄어든다. 사진은 최근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도담동 쪽 모습이다. '독도 535㎞' '울릉도 439㎞'란 글씨는 전망대 유리에 씌어 있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고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는 현재의 최고 절반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세종이나 경기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싼 주택은 중개수수료율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소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율(최고 적용률)을 매매는 '6억 원', 임대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현재보다 낮춘 게 주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거래 가격대 별로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4%로 각각 현재와 같다.

그러나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또 현재 9억 원 이상은 모두 0.9%이나, 앞으로는 △0.5%(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0.6%(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7%(15억 원 이상)로 달라진다.

예컨대 중개업소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아파트를 9억 원에 사는 사람과 집 주인은 현재는 중개업소에 수수료로 각각 최고 810만 원(수수료율 0.9%·9억×0.009)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450만 원(수수료율 0.5%·9억×0.005)만 내면 된다. 부담액이 360만 원(44.4%)씩 줄어드는 것이다.

임대(전세)의 경우 3억 원 미만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0.3~0.5%의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4%에서 0.3%로 낮아진다.

특히 현재 공통적으로 0.8%인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금액 구간대 별로 △0.4%(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0.5%(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0.6%(15억 원 이상)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면 그 동안 세종시 보람동에서 6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거래한 집 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최고 480만 원(0.8%·6억×0.008)을 중개업소에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의 절반인 240만 원(0.4%·6억×0.004)만 내면 된다.
ⓒ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지역 별 수수료율 가감(加減) 조항은 지자체들 반대로 삭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주택 1채 평균 매매가격은 4억1천999만 원이었다.
특히 수도권(6억1천476만 원)이 지방(2억5천239만 원)의 2.4배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 매매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곳은 서울(8억6천727만 원)과 세종(6억7천520만 원) 뿐이었다. 세종 다음으로 비싼 경기는 5억1천59만 원에 달했다.

또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이 2억5천182만 원 △수도권이 3억6천341만 원 △지방은 1억5천65만 원이었다.
시·도 별로는 △서울(4억8천359만 원) △경기(3억1천558만 원) △세종(2억8천297만 원) 순으로 비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집값이 비싼 서울·세종·경기 등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최고 수수료율을 0.1%p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례 개정 괴정에서 중개업소들이 반발하는 등의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대다수 지자체가 반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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