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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개발 제한 2년 연장

연서면 3개 마을 277만여㎡, 집 짓기 등 불가능
규제 기간 5년으로 늘어…신대리 88만여㎡ 제외

  • 웹출고시간2021.09.24 14:53:24
  • 최종수정2021.09.24 19:03:01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 정부와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세종시 연서면 3개 마을에서 각종 개발 행위가 2년 더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땅 주인들은 최장(最長) 5년 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받게 됐다.

세종시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연서면 3개 리(와촌·부동·국촌) 일대 땅 277만6천235㎡(약 84만1천283평)를 올해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기(녹지·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할 수 없다.

단,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나 가벼운 증·개축 등은 제외된다.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규제한다"며 "하지만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가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면 곧 바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연서면 와촌·국촌·부동리 일대 277만여㎡) 위치도.

ⓒ 세종시
세종시는 당초 신대리를 포함한 연서면 4개 리 일대 366만336㎡(110만9천192평)를 산업단지로 지정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3년 기한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신대리 일대 88만4천101㎡는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지정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투자유치과(044-300-4621~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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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