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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3명 검거

강력형사 투입 검거 주력

  • 웹출고시간2021.05.10 16:41:44
  • 최종수정2021.05.10 16:41:44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를 위해 최근 한 달여간 강력형사를 투입해 13명을 검거하고 피해금 6천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보이스피싱 피의자 13명(전원 구속)을 검거하고, 피해금 5억3천900만 원 중 6천300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잡힌 피의자들은 피해금 수거책으로, 알바모집 인터넷 사이트·광고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도주하는 수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정부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낮게 대출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0회에 걸쳐 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회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뜯어낸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인출)편취·절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면 모두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속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건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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