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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감면기간 1년 연장 및 감면지역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09.02.12 08:0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8.6.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10.6월말까지 연장(당초 2009.6월말 완료)하고, 적용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하락·감소세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이번 조치를 취한것이라 설명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확대의 주요 내용은 ① 2009.2.12일 발표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을 발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6.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③ 또 작년 「6.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08.6.11일 이후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여 2010.6.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기간을 연장(당초 2009.6월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세율감면 혜택은 50%의 감면효과이며,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57.4%의 감면효과 발생한다.

시행시기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이루어지므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하여 감면조례 시행일부터 2010. 6.30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행안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면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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