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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분 재산세 구조개편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09.02.12 10:32: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는 그간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방세법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번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지방세법 세부 개정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은 주택분 재산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조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개선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는것을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20%p,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20%p이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은 현행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했다. 현행 세부담상한 3억이하 105%, 3~6억이하 110%, 6억초과 150%등이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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