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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입찰제한 150억으로 확대

행안부,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조정

  • 웹출고시간2009.02.11 10:13: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하며 현행금액기준은 일반건설 70억 미만, 전문건설 6억 미만으로 돼 있다

행정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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