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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전 대응책 마련 머리맞대

보완사항 발굴… 정부 부처에 의견 개진키로

  • 웹출고시간2021.02.01 16:35:59
  • 최종수정2021.02.01 16:35:59

최충진(왼쪽 두 번째) 청주시의장이 1일 의장실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최충진 의장은 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사전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기대 효과를 알아보고, 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의 다양화·복잡화, 증가하는 조례 등 입법 수요를 감당하고 의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조직권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보완 사항을 발굴해 정부 부처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 의장은 "미흡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사전 대응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지방자치강화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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