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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 지원

부숙 퇴비 농경지에 살포하면 100만~200만 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01.26 13:21:29
  • 최종수정2021.01.26 13:21:29

괴산군이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축산 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무료 지원사업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과태료 등 농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됐으나 축산농가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퇴비를 주기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 가금류 2천400마리 이상 사육농가다.

분뇨처리 업체에 위탁한 축산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는 군 농기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500g의 시료를 비닐 팩에 밀봉해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청농가는 매년 2~3월과 8~9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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