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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접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지원

  • 웹출고시간2021.01.04 12:45:01
  • 최종수정2021.01.04 12:45:01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15일까지 2020년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에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043-873-181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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