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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 단독주택 가격, 1.98% 하락

최고가는 5억3천500만원, 최저가는 141만원

  • 웹출고시간2009.02.01 15:4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

충북지역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국평균치인 1.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전국평균 -1.98%가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발사업 지역별로는 세종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4.02)와 공주(-3.21)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평균 1.27%가 하락했으며 음성은 -1.66%가 진천은 -1.5%가 각각 하락했다.

충북은 전국 20만채 중 1만1천107채로 5.6%을 차지했으며 이중 도시지역에 4천679가구가, 도시지역외가 6천428채로 분포됐다.

충북의 표준단독주택 최고가와 최저가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주택이 5억3천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의 주택이 141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의 표준주택의 가격분포는 4억초과 6억이하가 3채, 2억초과 4억이하가 154채 였으며 2천초과 5천이하가 5천28채로 절반가까이 차지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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