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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련 청주·청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전면해제

  • 웹출고시간2009.01.28 12:55: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지난 2003년 행정 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다고 발표했다. 금번에 해제된 면적은 890.81㎢로 청주시가 119.73㎢ 청원군이 771.08㎢이다.

그동안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 청원 및 옥천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10월까지 청주가 0.43%, 청원이 0.33%, 옥천이 0.33%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1.23%에 크게 못 미쳤으며, 토지 거래량도 올해 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3분기(1∼9월)에는 청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 청원이 9.4% 감소하였고, 특히 외지인 거래는 청주가 27.7%, 청원이 27.1%나 줄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우택지사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방문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며, 그 노력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 밝혔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관보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예정)부터 발효되며, 그 이후부터는 시군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내의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허가기간 종료일인 2009년 5월30일 이전에 해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전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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