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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09.01.28 09:3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2년 4월부터 적용돼 왔던 천안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30일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천안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94.3%(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인 599.70㎢가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해당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가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 진다.

지난 2002년 4월 8일부터 7년여 동안 적용돼온 천안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건설경기와 토지시장 회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토지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투기요인 예방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지역은 토지거래 건수가 2006년 2만 5,019건, 2007년 2만 3,052건, 2008년 2만 2,385건으로 마이너스 2.9%를 보였고, 토지거래허가 건수도 2006년 3,063건에서 2007년 2,788건, 2008년 2,077건을 보여 마이너스 25.5%를 나타냈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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