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4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66㎢만 존치

  • 웹출고시간2009.01.27 14:3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하여 2003년부터 지정·운영되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2009.1.30.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전체면적8,600.9㎢의 70%)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결정했다.

다만, 충남도내 4개 시·군(공주·계룡시, 금산·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66㎢에 대하여는 해제유보 되었으며,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충청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민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만큼, 금번 해제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을 모니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남/함학섭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