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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지역 현안해결 한목소리

76차 협의회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
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0.08.19 15:54:18
  • 최종수정2020.08.19 18:01:30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1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1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76차 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협의회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뒤 "충북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경북 상주시는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 95만㎡의 대지에 대규모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대한 괴산과 충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함은 물론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한편, 충북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달 초 충북을 강타한 500㎜이상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천군과 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문도 채택했다.

단양군의 재산피해 규모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663개소와 주택침수, 농경지, 축사 등 사유시설 2천498개소다. 피해액은 484억 원으로 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진천군의 경우 공공시설 854개소의 추정 피해액이 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천읍과 백곡면의 피해액은 각각 21억 원, 13억 원으로 읍·면·동 선포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진천·단양군이 지정기준을 초과함에도 인근 지역인 충주·제천시 등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9만여 진천군민과 3만여 단양군민은 크나큰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물적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천·단양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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