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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150억 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09.01.16 11:3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

* 현행금액기준 : 일반건설 70억 미만, 전문건설 6억 미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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