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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도 행복도시 청약 가능

이전 기관 종사자엔 특별공급

  • 웹출고시간2009.01.03 15:2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복도시 공급주택의 청약범위 전국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분양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확정·시행 되었다.

이로서, 행복도시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추진에 활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행복도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되는 국가기관·지자체·학교 등의 종사자 및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연기·공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복도시에 이전하는 공무원 등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정착과 함께, 첨단지식, 국제교류, 교육·연구, 의료·복지 등 자족적 기능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행복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업체는 주택청약지역 확대, 이전공무원 등 탄탄한 주택 수요층 확보로 자금난 경감과 더불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에서의 아파트 분양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며, 2011년말 첫 입주가 개시될 예정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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