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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지구 단독주택용지 재분양

이달 24일~6일 인터넷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08.12.08 11:0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청수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종교시설용지를 일반에 재분양한다.

일반분양 대상 토지는 지난 10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했던 용지 중 남은 부지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93필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59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등 총 353필지에 면적은 8만 2천㎡에 달한다.

공급규모 및 가격은 △단독주택용지(점포전용)가 200㎡~348㎡에 1억 9,800만 원~3억 8,454만 원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203㎡~263㎡에 1억 8,183만 원~2억 4,722만 원이며, △종교시설용지가 1,443㎡에 19억 6,248만 원으로 분양대금은 2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009년 7월 30일 이후 건축이 가능하다.

분양신청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www.buy.lplus.or.kr)에서 이달 24일~26일 받고, 29일 당첨자 발표와 30일 계약 체결을 하게된다.

이번 재공급을 통해 분양이 안 된 토지는 2009년 2월 2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수지구는 2005년 공동주택지(7필지, 23만 4천㎡)를 시작으로 경찰서 등 공공 및 업무시설용지와 지난해 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지가 일부 분양되어 전체 면적 대비 65%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천안 청수지구는 천안시 청당동 일대 122만 4천㎡ 규모로 고속도로, 국도, 고속철도 등의 우수한 접근성과 27.4%의 녹지공간 확보, 광통신 인프라 망이 구축된 U-City로 조성되고, 법원, 경찰서, 세무서, 경찰서 등 9개 공공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업무시설 4개 기관이 입주하여 행정타운으로 조성한다.

토지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64)와 천안시 건설사업소(041-521-277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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