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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6 10:2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위한 2009년도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기타) 가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등 4만1천여호로 공무원 및 조사요원 등 77명이 동별 2~3명씩 현지를 방문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및 특성 등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1천804호(상당구 822호, 흥덕구 982호)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세부과와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등 조사원에 대한 교육실시 후 주택특성을 조사한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조사(2008. 12. 1∼2009. 1. 23) △가격산정(2. 2∼2. 16) △산정가격 검증(2. 18∼3. 4)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3. 6∼4. 10)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4. 30∼6. 1)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로 내년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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