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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나섰다

11개 시·군 전면해제, 3개 시·군 유보건의

  • 웹출고시간2008.11.26 10:1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道 전체면적 8,600.5㎢의 70.2%에 해당되는 6,035.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 해 줄 것을 25일(화)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내 부동산시장 조사결과, '07년 1월 이후 지가변동률 누계가 전국평균 7.7%의 절반인 4.5%로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토지거래량도 05년 지정당시 20만 건에서 08년 3/4분기 현재 11만 건으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통계수치에서도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허가기준에 적합한 거래당사자(매수인)가 없어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수요 목적으로 정상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매도할 경우 허가요건이 까다로워 매도할 수 없는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전면 해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모든 거래행위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기적 거래행위는 매우 낮다며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라도 토지 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 지정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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