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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0 13:46:53
  • 최종수정2018.06.20 13:46:53

최정선

청주시 청원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도로점용허가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도로관리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이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가스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전기관과 같은 지하 매설물이나 간판, 전주, 전선, 공중선 등의 지상 공작물, 차량 진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점용료는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인근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점용물건별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때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청원구의 경우 2018년 5월 현재 700건/5억 원 부과 대비 200건/3억 원 징수로,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보유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공공토지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도 이상하게도 징수율이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건축 허가 시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해 놓고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도로점용료가 전 소유자 앞으로 고지돼 체납됐기 때문이다.

도심 상가의 경우 대부분 인도를 횡단해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만 하고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하지 않아 전 소유자 앞으로 점용료가 부과되고 실제 사용은 현 소유자가 하는 셈이 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 서식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건물의 소유권은 각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정리된다. 모든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자동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됐겠지만 도로점용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건물은 한정돼 있다.

이미 매도한 건물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았거나 도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 주차장을 진입을 위해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도로관리청(해당 구청)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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