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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빼고, 투기지역 '싹 풀린다'

지자체 재건축 추진 가능…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제외

  • 웹출고시간2008.11.03 16:5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 투기지역 가운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만 빼고 인천 남동구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전면 해제된다.

재건축 아파트 건축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의무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넘어가고, 경기 부양과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공기업 투자분까지 포함해 10조원 가량 증액된다.

하지만 논란을 빚었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는 반발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일 당정간의 최종조율을 거쳐 부동산 규제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투기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만 남겨둔 채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의무 규정도 관할권을 지자체로 넘겨 결과적으로 주민 편의에 따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 ‘강부자’ 정책이란 역풍이 우려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 대책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서민층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0조원 가량 추가 확대하고, 특히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대폭 배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업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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