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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일부 해제

기획재정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발표

  • 웹출고시간2008.10.21 10:5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 우려가 적은 수도권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21일 발표한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적용됐던 전매제한, 1가구 2주택자 등 청약 1순위 자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수도권 72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이며, 낙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다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나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또한 건설업체가 보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할 경우에만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부 한계기업은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은 건설업체들이 보유 자산을 팔아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자산매각 등 건설사 자구노력 방안과 ABCP 및 PF대출 만기 연장, 신규대출 등 금융지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사옥이나 택지를 팔거나 미분양아파트를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업체로 한정해 한계에 다다른 업체는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에는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자는 "수익률을 높여 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이 주택사업을 벌이려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시가격 이하로 신청하는 택지를 우선 사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매입에는 재정이 2조-3조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도 되사줄 계획이다.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경우는 공공기관에 팔았던 가격에 사 주고,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할 수 있게 해 줄 방침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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