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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아파트도 반값 시대

고금리 영향… 도내, 멀쩡한 곳도 3번씩 유찰

  • 웹출고시간2008.10.20 20:2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도 감정가의 절반에 경매가 부쳐지는 반값 물건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반값에 경매에 오른 이들 물건은 권리 분석상의 하자나 낙찰금액 이외에 인수해야 할 추가 부담이 없는 소위 멀쩡한 아파트여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대변하고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은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 한번 유찰되면 20%씩 가격이 떨어지는 저감률을 적용한다.

신건(1회차 경매)의 경우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하며, 경매를 진행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로 처리되고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에서 80%, 64%, 51% 순으로 계속 낮아진다. 결국 3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충북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응찰자가 줄어들면서 감정가의 반 가격에 입찰일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멀쩡한 아파트가 3번씩 유찰된다는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심리적 요인과 대출의 어려움, 고금리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다산금빛아파트 59.85㎡의 감정평가액은 6천400만원으로 낙찰되면 등기상의 모든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다.

그러나 2회 차 경매까지 응찰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오는 28일 3천136만원에(감정가의 49%) 3회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서호이타운아파트 28.51㎡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감정가는 2천500만원이었으나 한 장의 입찰표도 제출되지 않아 3번 연속 유찰되면서 31일 1천280만원(감정가의 51%)에 최저가를 낮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되는 아파트가 유찰을 거듭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락잔금대출을 받기가 전에 비해 수월치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2금융권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대출을 아예 거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높이는 사례가 많아져 자금동원의 어려움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청주권에서 분양 승인된 1만848세대 중 22.22%인 2천411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85㎡ 이상은 7천586세대 가운데 1천857세대(24.47%)나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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