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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0 15:4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위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9. 26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조성원가 산정방식 주요 개정내용)

①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함
②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함
③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함
④ 그 밖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함
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함

이번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조성원가가 평균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 클러스터 용지, 아파트 용지 등의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 부터 적용함으로써 10개 혁신도시에 이를 모두 적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하게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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