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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26 10:43: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부동산개발업 등록된 42개 업체 84명은 금년 11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 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 시행초기에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 인력 사전교육 의무를 1년간 유예받아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11월 17일까지는 교육을 꼭 이수해야만 된다.

교육은 중부권의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과 수도권의 한국부동산개발협회(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부동산 개발업과 직업윤리' 등 5개 공통과목과 부동산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5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 야간, 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중에 앞으로 21회를 12월까지 실시한다.

도는 기존 등록업체에 개별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해당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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