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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07 16:19: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각종 공사대금을 집행할 것을 일선 교육기관과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연휴 직전일인 12일까지 ‘관급공사 대금지급관련 불편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각급 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뤄지는 원도급자의 부당행위(대금지급 지연, 장기어음 지급 등)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정당한 이유없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지급토록 독려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에 대해)대금을 직불하거나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금지급요건이 충족된 공사가 있을 경우 각급 기관장은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청구서 제출을 독려토록 하고 공사 용역 물품 구매계약 대금과 관련해 12일까지 대금 청구서가 접수될 경우 법정기한(7일)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위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도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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