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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추석 이전 지급 권고

행안부, 추석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대책 마련 통보

  • 웹출고시간2008.09.02 10:10: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토록 하여 법정지급기한(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토록 하였다.

특히, 하도급이 있는 공사로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연휴 이전에 공사.물품 대금 등이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지급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근로자의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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