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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가습기 등 제조물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6.07.03 14:31:31
  • 최종수정2016.07.03 14:31:42
[충북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제조물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1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고의성 또는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지속기간 및 피해규모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건 발생시 인과관계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제조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의 인과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토록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과실이 개입된 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결함을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사례로, 불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따라서 향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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