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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4 18:04:39
  • 최종수정2016.07.04 18:04:44

송선화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다. 이 가설건축물을 1년 이상 설치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무민원 일화를 소개하려 한다.

한 달 전 목소리가 큼직하신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납부하기위해 방문했다. 건축신고서 상 건축물 구조는 경량철골조(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적이 적은 얇은 강판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였다. 전산에 구조와 면적을 입력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드렸더니 민원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자신이 생각한 취득세 금액 보다 과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인은 66㎡(20평)짜리 가설건축물을 지어 400여 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1천400만원이 잡혀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서류를 검토하여 재차 시가를 산출하여 보아도 똑같았다. 필자는 건축신고서를 보여주며 여기에 경량철골조로 쓰여있고 본인이 이렇게 신고한 것이 아닌지 물은 뒤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여전히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며 화를 냈다.

그때 선배 공무원이 건축물 구조를 민원인에게 물었다. 신고서에는 경량철골 구조로 쓰여 있었는데 실제 본인은 철파이프 구조(철 파이프를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로 지었다고 했다. 선배 공무원은 혹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냐 물었고 민원인은 즉시 지인에게 연락해 사진을 찍어 전송해달라 부탁, 우리에게 도착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정말 경량철골구조가 아니고 철파이프구조 천막지붕이었다.

취득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다.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다를 경우엔 현황을 따라야 한다. 사진을 통해 실제 구조가 철파이프인 것이 확인되어 구조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더니 600만원의 과표가 나와 고지서를 새로이 발급했다. 민원인은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액 산출근거(법인은 장부가액, 개인은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65만6천원×건축물 위치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면적)를 설명해드렸다. 그제야 민원인은 만족해하며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했다. 참고로 건축물 경량철골조의 구조지수는 '55'이고 철파이프의 경우 '35'여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의거, 경량철골조로 발급된 취득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였다면 몇 배의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함을 겪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본인이 들어간 비용보다도 많이 잡힌 과세표준액을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이의를 제기, 현황을 파악하고 다시금 정당한 방법으로 부과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물론 납세자가 건축과에 건축물 구조를 잘못 신고한 경우이긴 하였으나 건축물 구조가 과세표준액을 몇 배씩 좌우한다는 점에서 담당 세무공무원 역시 현황을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원인이 돌아가신 후 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책자를 넘겨보면서 건축물 구조, 위치 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실제로 책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구조가 쓰여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필자는 세금을 부과할 때 형식적으로 전산에 입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구조를 넣었을 때, 이 면적을 넣었을 때, 이 용도를 넣었을 때 세금의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세무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겠다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장과 현황이 다를 수 있으니 민원인과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구조를 잘 적용하는 등 신뢰받는 공정과세에 앞장서는 세무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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