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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31 14:26:56
  • 최종수정2016.05.31 14:26:56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 전체 19만841필지에 대한 2016년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괴산군 개별공시지가는 일부 부동산경기 회복 및 각종 산업단지,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개발,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8.25%(전국평균 5.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고상승지역은 장연면(+11.1%)이고, 최저상승지역 사리면(+6.7%)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청천면 관평리 525번지 구거로 ㎡당 103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3만5천775필지에 대한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한다.

군 홈페이지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괴산군청으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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